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에 대한 판단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 방식으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저작권법 제123조 제1, 2항에 따라 'D' 또는 'E'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며,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